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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에서 일하는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복지 혜택, 바로 ‘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’입니다. 연간 최대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청년들의 자기계발, 문화생활, 건강관리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과 자격, 준비서류, 활용팁까지 꼼꼼하게 안내해드립니다.
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란?
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도내 중소·중견기업, 소상공인 업체, 비영리법인 등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에게 연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 포인트는 전용 복지몰(경기청년몰)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, 문화·여가·자기계발·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2025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자격
- 연령: 만 19세 이상 ~ 만 39세 이하(병역 의무 이행자는 최대 3년 연장 가능).
- 거주지: 2025년 6월 1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자.
- 근무 조건: 경기도 소재 중소·중견기업, 소상공인, 비영리법인(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 제외)에서 주 36시간 이상,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(2024년 12월 1일 이전 입사자).
- 소득 기준: 건강보험료 6개월(2024년 12월~2025년 5월) 평균 127,195원 이하(월 과세급여 약 359만 원 이하).
- 기타: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. 단, 사업주 본인 및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 근무자는 제외.
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기간 및 모집 인원
- 1차 모집: 2025년 6월 1일(일) ~ 6월 13일(금) 18:00, 약 1만 명 내외
- 2차 모집: 2025년 8월 예정
- 3차 모집: 2025년 10월 예정
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
1. 온라인 신청
- 신청처: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
- 접수 경로: 홈페이지 > 참여접수 > 청년복지포인트 메뉴
-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, 증빙서류 첨부 및 최종 제출
2. 제출서류
- 공통 서류: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주민등록초본, 건강보험료 산출내역, 사업자등록증 사본, 근무 확인서 등
- 4대 보험 가입자: 4대 보험 가입내역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4대 보험 미가입자: 6개월 평균 급여 증빙자료(급여명세서 등)
- 공공 마이데이터: 주민등록초본, 4대 보험 가입내역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동 제출 가능
3. 유의사항
- 신청 정보 및 첨부파일 오류 또는 확인 불가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신청은 본인만 가능, 대리 신청 불가
- 신청 마감일 2025년 6월 13일 18:00까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(임시저장 불인정)
- 선정 후에도 자격 요건(거주지, 근무지 등)을 계속 유지해야 함
선정 및 포인트 지급
- 선정 기준: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
- 포인트 지급: 연 120만 원 (2회 분할)
- 사용처: 경기청년몰 등 지정 복지몰
- 지원 기간: 2025년 7월 ~ 2026년 6월 예정
활용 꿀팁
- 도서, 영화, 공연, 자기계발,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복지 혜택 체감
- 경기청년몰에는 약 40만 개의 상품이 등록되어 있어 선택 폭이 넓음
-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서류 제출이 훨씬 간편
문의처
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: 1577-0014 (평일 09:00~18:00)
마무리
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, 각종 자기계발과 문화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
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라면 꼭 신청해보시고, 청년의 삶에 활력을 더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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