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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2025년 최신 조건과 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실업급여 조건
기본 요건
- 고용보험 가입 기간: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(유급 근로일수) 180일 이상
- 예술인: 24개월 내 9개월
- 노무제공자: 24개월 내 12개월
- 비자발적 퇴사: 권고사직, 계약만료,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퇴직
- 임금 체불·폭행 등으로 인한 긴급 퇴사도 인정
- 재취업 의사: 구직활동(이력서 제출, 면접 참석 등)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함
제외 대상
- 자발적 사직(스스로 사표 제출)
- 고의로 해고 사유를 만든 경우(예: 직장 내 규칙 위반)
- 65세 이후 최초 취업자
실업급여 신청방법
- 온라인 구직신청: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
- 수급자격 교육: 온라인(30분)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교육 이수
- 서류 제출: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신청서와 서류 제출
- 자격 심사: 약 2주 내 결과 통보
준비 서류
- 이직확인서: 사업장에서 발급(퇴사 사유, 근무 기간 명시)
-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: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 및 통장 사본
유의사항
- 신청 기한: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 완료
- 대기 기간: 최초 7일간 급여 지급되지 않음(건설일용직 제외)
실업급여 지급 내용
지급금액
일평균 임금의 60%를 지급합니다.
- 상한액: 66,000원/일
- 하한액: 64,192원/일(2025년 최저임금 10,030원 기준)
지급기간
가입 기간·연령에 따라 120~270일 차등 적용
연령/가입 기간 | 1년 미만 | 1~3년 | 3~5년 | 5~10년 | 10년 이상 |
50세 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50세 이상·장애인 | 12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지급 중단 사유
- 재취업 성공
- 구직활동 미흡(월 2회 이상 미제출)
2025년 주요 변경 사항
- 반복 수급자 제한: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급여액 10~50% 감액
- 하한액 상향: 일일 최소 64,192원 적용
- 온라인 신청 강화: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및 AI 채팅 상담 도입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자발적 퇴사 시 수급 가능한가요?
불가능합니다. 단, 회사 측 과실(예: 임금 체불)이 있다면 증빙 후 가능
Q2.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?
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면 직권 발급됩니다
Q3.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퇴직금은 법정 권리이며 실업급여와 무관
마치며
실업급여는 생계 지원과 재취업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. 신청 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, 빠른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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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는 재취업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. 단, 신청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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